보건친구

노조활동
2005.04.26 15:09

노조 설립 [실무절차]

조회 수 14991 추천 수 1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노동조합 결성에 관하여 준비단계, 설립총회, 설립신고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1. 준비단계


가. 노조결성추진위원회의 구성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인원수에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단체이니 한사람이 만들 수는 없고, 두사람 이상이 모이면 됩니다.
다만,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할 3~5명 정도의 중심 인물들이 모여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의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서로 믿을 수 있는 3~5명 내외의 사람들이 모여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노조결성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구태여 노조결성추진위원회 등의 명칭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결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노조결성추진(준비)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형식을 갖추는 것도 좋습니다.

나. 노조결성의 실무적 준비

① 규약 초안 작성
규약은 노동조합의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상급단체로부터 타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규약 모범안을 입수하여 이를 참조하여 규약(초안)을 준비합니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업종의 노동조합이나 상급단체와 같은 위치에 있는 노동조합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규약에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조직가입대상, 기관과 회의, 임원의 종류, 조합비 등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초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② 임원 구성
임원을 비롯한 집행부 구성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임원선출은 창립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지만 미리 집행부 구성안을 마련해야 책임있고 힘있는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③ 설립총회 참석자 선발
노조결성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합니다. 노동조합 결성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사용자가 눈치채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④ 창립총회 시기와 장소 결정
창립총회 날짜와 장소를 결정합니다.

⑤ 방해공작에 대한 대책 수립
노조결성 이후 예상되는 회사측의 각종 회유, 방해 공작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수립합니다.

⑥ 단체협약(안) 준비
노조결성 후 바로 회사측과 단체협약 체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단체협약(초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 설립총회


가. 참석자 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설립총회 참석자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행정관청에서는 마치 노조결성 참석자수의 하한선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나. 설립총회의 절차(회순)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성원보고
4) 임시의장 선출
5) 개회사
6) 회순통과
7) 규약제정
8) 임원 선출
9) 사업계획 승인
10) 예산 승인
11)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2) 기타 토의사항
13) 폐회선언

다. 진행상 유의점

① 투표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은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해야 합니다 (노조법 제16조 제4항).

② 의결 정족수
규약의 제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
기업별 단위노조의 경우 설립총회에 참가한 조합원수가 재적조합원수와 같습니다.

라. 준비사항

① 규약안 복사본
설립총회 참석인원수만큼 준비합니다.

② 회의순서
백지(전지)에 회의진행순서를 적어 회의장 앞에 붙입니다.

③ 플랭카드
회의명, 장소, 날짜 (반드시 필요사항은 아님)

④ 투표용지
규약 제정, 임원 선출 등에 필요한 투표용지를 2벌 이상 준비합니다.

⑤ 노조 가입원서

⑥ 기타
의사봉, 카메라 등.

마. 회의록 작성

노조결성 회의록은 노조설립 신고시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노조를 설립했다는 증거의 한 형태이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 노조창립총회(회의록)의 예시

000노동조합 창립총회 회의록】

일 시 : 200x년 00월 00일
장 소 : 00시 00동 000번지
참석인원 : 가입원서 제출자 00명중 00명 참석

1) 개회선언
사회자 : 지금부터 전국00노동조합연맹 000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 국민의례
일동 : (사회자 구령에 따라 국민의례 한다)

3) 성원보고
사회자 : 가입원서 제출자 00명중 00명이 참석하여 000노동조합 설립총회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시의장 선출
사회자 : 회의를 진행하려면 우선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 행하여야 하겠는데 어느 분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였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조합원 000 : 본 결성총회를 주도해오신 홍길동씨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일동 : (만장일치로) 찬성합니다.
홍길동 : 그러면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 제가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5) 개회사
임시의장 :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하여 개회사 한다)

6) 회순통과
임시의장 : 다음은 회순통과 순서입니다. 앞에 붙여 놓은 회순을 보시고, 보태거나 뺄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0 0 0 : 회순은 변경할 내용이 없으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시의장 : 회순을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계셨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일 동 : (만장일치로) 찬성합니다.
임시의장 : 회순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규약제정
임시의장 : 규약제정 순서입니다. 제가 낭독하여 드리겠으니 여러분들이 의문나는 점이나 모르는 것에 대하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의장 : (규약안을 낭독한 뒤) 규약안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0 0 0 : 별다른 의견이 없으니 투표로 결정합시다.
일 동 : (만장일치로) 찬성합니다.
임시의장 : 알겠습니다. 그럼 무기명 비밀투표로 규약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투개표를 관리할 감표위원 1명과 기록 1명을 선출해야 하 는데 제가 임의로 지명하여도 무방하겠습니까?
일 동 : (만장일치로) 찬성합니다.
임시의장 : 그럼 0 0 0씨가 감표위원을, 0 0 0씨가 기록을 맡아주십시오. 투표방법은 찬성 ○표, 반대 ×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투표를 한다)
임시의장 : 투표 결과 00명 투표에 찬성 00표, 반대 00표, 기권 0표, 무효 0표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000노동조합의 규약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원 선출
임시의장 : 임원 선출 순서입니다. 선출방법에 대해 제안해 주십시오.
0 0 0 :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우선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은 선출된 위원장이 추천하여 추천된 분들은 찬·반 가부투표로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 동 : (만장일치로) 찬성합니다.
임시의장 :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십시오.
0 0 0 : 0 0 0씨를 추천합니다.
임시의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 동 : 없습니다.(만장일치)
임시의장 : 위원장으로 0 0 0 동지가 추천되었으니 가부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나와서 투개표를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방법은 찬성 ○표, 반대 ×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투표를 한다)

임시의장 : 00명 투표에 00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참석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000노동조합 위원장으로 0 0 0 동지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 동 : (박수)
임시의장 : (사회를 선출된 위원장에게 넘긴다)

위원장 : (당선인사를 한다)

의 장 : 다음은 부위원장, 회계감사, 운영위원, 사무국장을 추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 0 0 0, 회계감사 : 0 0 0, 사무국장 : 0 0 0 동지를 추천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 동 : 없습니다.(만장일치)
의 장 : 그러면 가부 투표로 확정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찬성 ○표, 반대 ×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투표를 한다)
의 장 : 투표 결과 찬성 00표, 반대 00표로서 부위원장 : 0 0 0, 회계감사 : 0 0 0, 사무국장 : 0 0 0 동지가 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 동 : (박수)

9) 사업계획 승인
의 장 : 사업계획 승인 순서입니다.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여 드리겠으니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안 설명).
0 0 0 :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 동 : (만장일치로) 찬성합니다
의 장 : 사업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 승인
의 장 : 다음은 예산 승인 순서입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0 0 0 :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 동 : (만장일치로) 찬성합니다.
의 장 :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의 장 :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처음 결성하는 것이니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사는 어떠신지요?
0 0 0 :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에 위임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일 동 : (만장일치로) 찬성합니다.
의 장 :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에 위임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기타 토의사항
의 장 : 기타 토의시간입니다.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 동 : 없습니다.(만장일치로)

13) 폐회선언
의 장 :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000노동조합 창립총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장 0 0 0
기 록 0 0 0


3. 설립신고


가. 설립신고 접수

관할 자치단체(광역시의 경우 구청, 일반자치단체의 경우 시, 군청)의 관할 부서에서 설립신고서를 접수합니다.

나. 처리기간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 교부, 보완명령, 반려 중 하나로 행정처리를 해야 합니다(노조법 제12조 제1항).
이 경우 3일이란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접수한 다음날부터 계산됩니다.
행정관청이 이 처리기간을 어기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유기의 죄를 구성하므로 고소고발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 설립신고증의 법적 성격

노동조합 설립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노조법 제12조 제4항).

라. 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①보완사유(노조법 시행령 제9조)
▲규약의 미첨부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사실 기재
▲임원선출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지 않은 경우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지 않은 경우.
▲규약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제정하지 않은 경우

②보완기간 : 보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③처리
▲보완서류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 교부.
▲20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은 경우는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마. 반려처분에 대해

행정관청은 다음 각 경우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합니다.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바. 설립신고시 구비서류 (노조법 10조, 시행규칙 2조)

1) 노조설립신고서
행정관청에 구비되어 있음 (아래 참조)

2) 규약
규약은 조합원자격, 조직형태, 운영원칙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하 는 것이고, 일단 제정하면 변경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잘 만들어 야 합니다.
상급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아래 참조)

4) 설립회의록
행정관청에서 규약제정과 임원선출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자료 로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상급연맹 가입인준증
상급단체에 가입한 경우에 가맹인준증의 첨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노조법상의 필수적 구비서류는 아닙니다. 연맹에 가맹인준증을 요청할 경우 연맹 규약상 가입절차가 있으므로 일단 가인준증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인준증도 상급단체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노조설립신고서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다운 받으면 됩니다.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창구
민원서식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직 책
이 름
주 소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회계감사

기타 문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8 임금 계장급 이상이라고 연장 수당을 안주는게 말이 되나요? 미비실 2006.01.19 12155
787 임금 모든 노동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수호천사 2005.12.15 11656
786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억울한 2005.05.26 13304
785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답변> 미조직비정규실 2005.05.27 13220
784 임금 연월차 휴가 보전수당에 대하여. 근로자 2005.05.18 13246
783 안녕하세요 단국대학생입니다. 정영수 2005.05.08 9766
782 안녕하세요 단국대학생입니다. 정영수 2005.05.10 10456
781 안녕하세요 단국대학생입니다.답변> 미비실 2005.05.17 9005
780 노조활동 노조 설립 관련하여... 2005.01.27 11825
779 노조활동 노조 설립 관련하여...답변 미비실 2005.04.27 11463
» 노조활동 노조 설립 [실무절차] 수호천사 2005.04.26 14991
777 노조활동 노조 설립 [법률상 절차] 수호천사 2005.04.26 13482
776 임금 대학병원 육아휴직수당 문의 궁금의 2005.01.03 12777
775 임금 사립대학병원 육아휴직수당 수호천사 2005.01.04 13555
774 의료사고후 보상문제 상담요청 2004.12.16 9692
773 의료파업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박군 2004.12.03 10318
772 병가사용과 개인 휴가사용 이지현 2004.11.18 10225
771 휴가 및 수당 병가사용과 연차 월차휴가 사용 수호천사 2004.11.23 14627
770 노동안전 산재를 해야 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산재 2004.11.15 12833
769 노동안전 산재에 관하여 수호천사 2004.11.16 12800
Board Pagination Prev 1 ...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 286 Next
/ 286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