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노조활동
2008.01.09 01:22

Re: Re: 능력없는 노조

조회 수 15320 추천 수 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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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도 노동청에 알아보니 협약시 따로 약정이 없었으면 퇴직자는 해당사유가 안된다고 답변을 듣고 억울하고 우울해서 하소연하듯이 올린글에 너무 자세히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 날짜는 꼭 말일로 정해야하는건가요?
11월 30일은 제가 정한 날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원래 말일자로 사직을 해야한다고 했고
제출하는 사직서 내용안에도 1달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매월 말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면 개인사정으로 12월 31일에는
사직서를 쓸 형편이 되지 않아 병원의 요구에 따라 11월 30일로 결정내리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만약...그런 병원의 요구가 없었더라면 12월 3일을 조금 지난 어느날 사직을 했을지도..

그리고 답변해 주신 부분중 여기..

2. 노동부의 입장


2)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협약 효력이 발생하나 노사합의로 효력발생시기를 소급할 수 있다(1994. 11. 30, 근기 68207-1887)
[회시]
단체(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노사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효력발생시기를 일정기간 소급할 수는 있는 것임.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지급시기를 4월분부터 적용하기로 미리 정해 놓은 다음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소급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협약 체결시까지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임금이 지급되어 왔으나,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수반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따라 법정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할 것임.

혹시 직원이 도장을 찍어 체결된 날은 12월 3일이지만
사전에 이미 노사간에 그런합의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다면
합의내용이 있었던 시점에 재직했던 저의 경우에서는 인상분을 받을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했는데 맞는가요?
맞다면 증명할수 있는 방법을 찾을수 있을것 같아서...

우리병원의 노조에게는 기대하지 못합니다.
혹시나 좋은 방법은 없는지..알고싶습니다.
법이 모든 사람에게 경우를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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