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부당노동행위
2008.02.04 20:32

부당 근로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회 수 26955 추천 수 3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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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요즘 저희 병원은 간호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스페셜 파트의 인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술실에 근무하고 있고 수술을 위해 최소 인원은 2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부서 관리자가 임의로 공휴일에 근무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데이근무와 이브닝근무를 한명씩 두고 데이와 이브닝 중간 시간에 한사람

근무를 세우고 데이앞쪽 4시간과 이브닝 뒤쪽 4시간은 혼자 근무하되

수술이 있을 경우에 당직자를 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응급수술은 동시에 두방까지 열어주기로 되어 있어서

두방을 여는데 필요한 최소 인원이 3명이므로 공휴일에는 첫번째 당직과 두번

째 당직으로 두명이 자신의 휴게 시간동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대기하는데 대한 보상은 전혀 없고 저희와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

일도 없습니다. 제가 동의한 일도 없습니다.

당직자는 콜을 받고 20~30분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하고 콜을 받고 나와서

일을 한 경우만 통상임금의 1.5배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부서 분위기나 너무 강압적이고 저희병원 노조 또한 사측과 더 가까운 사이라

저 개인적으로 이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보자 합니다.

이일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 ?
    모개비 2009.06.09 11:24

    법률적으로 상담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 유선 또는 내방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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