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파견법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파견사업체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7조제1항), 파견사업체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허가 결격사유(제8조), 허가 기준(제9조), 유효기간 3년(제10조), 허가 취소(제12조), 겸업금지(제14조) 등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업체가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습니다.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역무를 제공받는 것 금지
사용사업주는 무허가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직접고용의무 발생
사용사업주는 비록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4호)
벌 칙
사용사업주가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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