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불법파견 고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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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간호조무사 지휘·감독 광주고용청 “직접고용 하라”
노동계 “다른 병원도 조사를”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에 이어 국립대 병원에서도 불법파견 사례가 적발됐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보건의료노조가 전남 화순 전남대병원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전남대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병원 사업장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화순 전남대병원은 지난 2004년 암전문병원으로 문을 연 뒤 간호조무사 등 병원 업무보조 인력을 ‘㈜제니엘휴먼’이라는 인력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 소속 간호조무사들은 병원에서 일할 때 항상 정규직 간호사들한테서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사실상의 파견노동을 해왔다.

 

원청 업체가 용역·도급 업체 노동자들을 지휘·감독하면 이는 파견에 해당된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파견이 금지돼 있어, 원청인 전남대병원이 간호조무사들을 파견노동자처럼 부려왔다면 이는 불법파견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들 간호조무사 33명에 대해서는 파견법에 따라 전남대병원이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고, 2007년 7월1일 이전 입사자 7명에 대해서는 옛 파견법을 적용해 이미 전남대병원의 직원이라고 판단했다.

 

2007년 6월까지 시행된 옛 파견법은 파견 형태로 2년 이상 일한 경우 원청 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에서 간호업무 등을 보조하는 인력업체 노동자들은 100명가량 된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병원의 핵심 업무인 간호업무에 용역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져 환자의 건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정규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돈벌이보다는 의료의 공공성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국립대병원에서 비정규직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화순 전남대병원과 같은 사례가 다른 병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환자들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고용노동부는 병원 불법파견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국회도 불법파견의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고용노동청에서 다음달 16일까지 불법파견에 따른 시정지시 이행계획서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시정지시를 이행할지, 행정소송을 낼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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