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불법파견 고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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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간호조무업무 불법파견 근절 및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

 

 

 20110727-01-01.jpg

ⓒ 보건의료노조

 

처음으로 병원 현장의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이 지난 1월 12일 화순전남대병원을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화순전남대병원장과 도급회사인 (주)제니엘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직접고용 해당 당사자 등에 대해 시정 명령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사자 46명 가운데 직접고용 대상자 24명에 대해 간호조무사 업무 종사자는 ‘파견금지업무로서 입사와 동시에 고용의무 발생’, 2년 초과 종사자는 ‘2년 이상 파견근무 해 직접고용의무 발생’, 고용의제 대상자 7명에 대해서는 ‘2007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로서 직접고용으로 간주’, 불법도급 대상자 6명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 업무가 아니고 2년 미만인 사람’으로 시정 지시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훈)은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7월 2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간호조무업무 불법파견 근절 및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처리 결과는 처음으로 병원 현장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환영하나 조치 내용은 부분적 직접고용 지시로서 여전히 미흡하고 간호조무사 업무 등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혈관조영실, MRI, CT, 중앙공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조인력에 대해서도 불법도급을 인정한 만큼 병원 현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마땅히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불법도급으로 인정된 보조업무 역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의 특성상 의료인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력파견업체가 관할토록 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그릇된 것이며 반생명•반윤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소극적으로 법 위반 사항만 피해 갈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으로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해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공공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이 횡행했다는 사실은 정부 스스로가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온 반서민 정부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화순전남대병원의 사례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병원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서도 병원 현장에서 환자와 직접 대면할 수밖에 없는 병동, 외래는 물론이고 연관성이 높은 수술실, 혈관조영실, MRI, CT, 중앙공급실 등의 보조인력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이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한 뒤,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 화순전남대병원과 도급업체 (주)제니엘에 대해서 엄중한 사법처리로 더 이상 병원 현장에서 불법파견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많은 병원 현장에 간호조무사 등의 유자격자가 해야 하는 업무를 업무보조라는 이름아래 무자격자로 대체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는 파견법을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자칫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어서 발본색원 해 척결하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화순전남대병원의 불법파견 사례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병원에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법파견을 근절함과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이라며 “전체 노동계가 함께하는 투쟁으로 확산해 가고 간호조무사직을 대표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환자의 권익신장에 앞장서 온 환자단체 등과도 연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화순전남대병원은 불법파견 업무보조 인력을 즉각 정규직화 할 것 ▲정부는 화순전남대병원과 도급업체인 (주)제니엘을 엄중 사법처리 할 것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병원 현장에서 화순전남대병원 유사사례를 전면 조사하고 이를 근절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강력 행정 조치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1년 07월 27일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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