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불법파견 고발센터

<성명서>

전남대학교병원은 불법파견 업무보조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 하라!


 

 

우리 사회는 지금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정책이 횡행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함으로써 사회양극화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이러한 일이 화순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지역지부에 따르면 화순전남대병원은 일반직원의 40%에 이르는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고, 심지어 환자를 돌보는 간호조무사 업무까지 도급으로 전환하여 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같은 전남대학교병원인데도 병동, 수술실, 중앙공급실, 외래진료부서, 무균실, CT실, MRI실등을 담당하는 동일한 간호조무사 업무를 광주병원은 정규직으로, 화순병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로 고용하고 있다.

 

또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도급회사(주)제니엘 휴먼은 비정규직들에게 노무관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출근·퇴근, 연차, 시간외근로 등 모든 업무에 독자성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명백히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지위를 확인하는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같은 일을 하는데도 화순병원만 비정규직으로 노동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처사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보건의료노조는 전남대병원장 및 화순병원장을 고소한 만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전남대학교병원의 ‘파견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지역의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전남대병원은 불법고용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서 정당한 노동에 대한 응당한 대우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월 19일
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 위원장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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