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전남대병원 파견법 위반 고소 관련
[면담 취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현행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파견 또는 도급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불법파견, 불법도급으로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업무보조)들의 업무는 명백한 불법파견이므로 화순 전남대병원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광주지방노동청의 빠른 판정과 책임있는 역할을 요청합니다.
[불법파견 근거에 의한 의견]
1. 노동청 출석조사 시 제출된 자료에 따라 (주)제니엘 휴먼은 임금을 지급할 뿐 노무관리지휘성과 독립성이 없으며,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파견 또는 도급노동자 109명 중 1명의 관리자(실장)천순영 외 사무원 1명뿐이며 노무관리 지휘를 한 적이 없습니다.
2.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업무보조)의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파견 또는 도급의 대상이 아니므로 명백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첨부자료 - 고소장 참조)
3. (주)제니엘 휴먼 관리자로부터 간호조무사(업무보조)노동자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의사, 간호사, 팀장 등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