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불법파견 고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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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노동청은 전남대병원의 파견법 위반을 즉각 조치하라!
전남대학교병원은 불법파견 업무보조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 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11년 1월 12일 전남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화순전남대병원 비정규직 조합원 46명의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전남대학교 병원장 및 화순 병원장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집단 고발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지역의 공공병원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개원시부터 전체 직원의 절반 가량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에 앞장서 왔다. 심지어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된 간호조무사 업무까지 도급으로 전환하여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을 버젓이 해왔다.

 

같은 전남대학교병원인데도 병동, 수술실, 중앙공급실, 외래진료부서, 무균실, CT실, MRI실을 담당하는 동일한 간호조무사 업무를 광주병원은 정규직으로, 화순병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로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화순전남대병원 업무보조 조합원들은 길게는 7년 가까이 간접고용 노동자로 일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용역과 파견의 가장 큰 차이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도급회사인 (주)제니엘 휴먼이 노무관리지휘권을 행사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제니엘 휴먼은 출근·퇴근, 연차, 시간외근로 등 모든 업무에 독자성이 없으며, 모든 업무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직접적인 업무지시로 이뤄지고 있고 (주)제니엘에서 파견된 현장책임자마저 병원의 업무를 지원 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대병원은 불법파견 문제를 즉각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를 빌미 삼아 정규직지부의 면담요청 마저 묵살하는 등 정규직 노사관계까지 악화시키며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푸는 것을 거부하고 광주지방노동청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투쟁이 병원 사업장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불법파견 판정을 자신한다. 우리는 사측의 주장에 맞서 반박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우리 노조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전남대병원의 이같은 무책임한 태도를 감안하여 최대한 빨리 올바른 판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특히 대법원에서조차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음에도 현대차 사측이 시정조치 하지 않고 있는 최근의 사태를 보듯이, 노동청이 불법파견 판정만 내려서는 부족하다. 전남대병원이 화순병원 업무보조 노동자들을 조속히 정규직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노조는 긴 시간 동안 차별적인 노동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온 화순전남대병원 업무보조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결의를 받들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현명하고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 고용노동부 또한 화순전남대병원의 문제가 한 병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 병원 현실임을 깨닫고 실태조사와 함께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물론 일차적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불법파견 판정을 조속히 내릴 수 있도록 지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우리 노조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결정을 예의 주시하며, 화순전남대병원 업무보조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되는 날까지 산별노조 4만여 조합원의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힌다.


2011년 2월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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