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 지난 1월 화순전남대병원을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파견법 위반으로 화순전남대병원장과 도급회사인 (주)제니엘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광주지방노동청은 직접 고용 해당 대상자 등에 대하여 시정 명령했다.
주요 내용은 당사자 46명 가운데 2007년 7월 이전 입사자 7명, 간호조무업무로 입사일부터 직접고용대상자 24명, 불법도급으로 파견노동자로 인정되어 2년 이상 근무자 9명은 직접 고용할 것과 그 외 6명에 대하여는 원청인 병원측이 직접 업무지시를 한 만큼 불법도급을 시정하라는 것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처리 결과는 병원 현장에서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환영하나 조치 내용은 부분적 직접 고용 지시로서 여전히 미흡하다.
간호조무사 업무 등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해야 한다.
또한 수술실, 혈관조영실, MRI, CT, 중앙공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조 인력에 대해서도 ‘불법도급’을 인정한 만큼 병원 현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마땅히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불법도급’으로 인정된 보조업무 역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의 특성상 의료인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력파견업체가 관할토록 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그릇된 것이며 반생명, 반윤리적인 것이다.
소극적으로 법 위반 사항만 피해 갈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으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병원내에 만연한 불법파견에 대해 신고센터 운용합니다. 불법파견 신고센터는 보건친구내에 별도페이지로 구성됩니다. 신고센터에 가입하거나 보건친구에 가입하면 관련자료는 누구나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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