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조회 수 2267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출산휴가후 원직복직해서 일할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있지가 않네요.

눈치보여서 육아휴직도 못썼네요.

출산휴가후 3개월정도 근무시키더니 바로 부서이동. 면담도 없이요...수간호사의 일방적 통보.....당연한 거라고 하네요.

원래 그렇게 인사이동시킨다고.

그것도 전혀 다른 일로......

눈물납니다.아니..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울어본적 없습니다.

신규때 9개월을 PRN간호사로 써먹으며 발령을 주네 안주네 하더니....그것도 노조에서 문제 제기해서 감사하게도

발령받았습니다.

억울하지만 서른 일곱에 퇴사준비중입니다.

제발 출산휴가후 육아휴직후 최소 1년은 자기가 일했던 병동에서 일하게 시정해주세요.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든데 갑자기 부서이동까지 시켜버리면 죽으란 소리죠.

제발 아이 엄마 간호사들을 위한 정책을 위해 애써주십시오.꼭이요.!!!

  • ?
    모개비 2012.02.22 14:01

    근로기준법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본인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종사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출산 후 여성의 인사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눈치 보여서 못쓰고, 병원은 일방적으로 인사이동시키고, 참으로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조언을 드리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십시요. 더구나 귀하가 계신 노동조합이 어느 곳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육아휴직 사용에 관하여 노동조합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육아휴직은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명시되어 있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 후 여성이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인사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43 휴가 및 수당 공휴일수당... 1 secret 하.... 2013.01.08 13
942 휴가 및 수당 야간전담 격일제 근무중입니다. 1 secret 힘들다 2012.12.10 12
941 기타 업무중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와 목부근 신경을 다쳐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1 secret 학생 2012.12.10 54
940 부당노동행위 쉬는날 병원회식에 강제로 참석하게 하는건 부당노동을 강요당하는건 아닐까요? 1 강제참여 2012.11.21 17685
939 근무조건 근무조건 변경 secret 천사주 2012.11.12 13
938 임금 세금 코알라 2012.11.10 15459
937 임금 노동법을 모르는 저에게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secret 누리자 2012.10.13 10
936 근무조건 나이트오프데이?! 1 간호사 2012.09.27 21003
935 기타 대형병원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secret 간호사 2012.09.13 7
934 근무조건 부당해 보이는 근무.. 1 secret 노라조요화이팅 2012.09.12 9
933 부당노동행위 제발 도와 주세요.ㅜㅜ 원장님으 욕설과 폭력~ secret 분하다 2012.09.11 14
932 휴가 및 수당 근무 3개월도되지않아ㅡ누적오프ㅡ2개 1 secret 간호사 2012.08.30 31
931 휴가 및 수당 주5일제이긴하나 토,일요일근무가있는데 수당에관해서.... 1 킁킁 2012.08.14 18376
930 기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교직원 2012.07.05 12
929 근무조건 응급실 call 대기수당 -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다 라는 범위 맨땅에 헤딩 2012.05.08 18162
928 기타 공기업선진화 에 대하여~~~ 선진화 2012.04.25 15270
927 근무조건 콜당직2 1 yoyo 2012.04.04 16253
926 노조활동 노조탄압이 아닌지? secret 정이여 2012.04.03 12
925 부당노동행위 행사 도우미 1 secret 내친구는 간호사 2012.03.08 15
» 기타 출산휴가후 원직복직하고 3개월만에 부서이동. 1 아기엄마간호사 2012.01.29 22672
Board Pagination Prev 1 ...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 287 Next
/ 287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