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2001.04.12 11:19

Re: 질문 있습니다.

조회 수 4897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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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간호사
> 저는 지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입니다.
> 연장근무, 시간외 근무, 생리휴가, 연차, 월차 휴가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 한달간 병원에서 근무한 시간을 따져보면 D,E,N합쳐 190시간이 됩니다.
> 그달에 정시출근 정시퇴근한 직원은 180시간이더군요.
> 저는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무 받았습니다. 야간근무수당도 받아야 되지요?
> 그리고 생리휴가를 가면 8시간을 빼고 2시간만 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어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좀 가르켜 주세요.
>

저희 홈페이지의 접촉상태가 안좋아 답변이 늦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제55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하며, 임금은 해당 시급+50%가산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3교대시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는 50%의 야간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무와 시간외 근무는 똑같은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시간외 근로라 하여도 여성인 경우는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벌칙은(동법 제113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동법 제71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생리휴가는 1일에 대해 유급휴가로 주는 것이며, 휴가를 부여하지 못할 경우 1일치에 대한 일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동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 "1.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한달 근무가 만기 근무하였을 경우 1일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거나, 휴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일수만큼 월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동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자는 8일의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년을 만근하였으면 10일의 연하휴가가 주어지며, 그로부터 매 1년마다 1일씩 추가 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직부장 김연중(02-777-1750 혹은 016-369-17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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