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2001.06.12 20:38

Re: 질문요?

조회 수 5920 추천 수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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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궁금이
> 안냐세요?
>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을허는데요 일반 회사는 퇴직금과
> 국민연금이 있는데요 우리는 사학연금뿐이잖아요
> 근데여 왜 우린 퇴직금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어야할것이
> 오랜동안 다수의 침묵으로 덮어져 온 느낌입니다.
> 혹시 노조의 정책적 차원에서도 그렇다면 퇴직금규정ㅇ을 두고
> 사측(통상은 의료원)과 협상을 벌일 생각은 없는지여?
>

질문하신분은 사립대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 맞지요.
사학연금은 사립대학에만 있으며, 그외 국립대, 지방공사의료원, 일반개인병원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사학연금법에 의하여 사립대학교에 재직중인 직원(병원에 근무하던, 대학교 교직원이든 관계없이)에 대해서는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고 사학연금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연금이 지급되며,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서 제외되며 퇴직금도 없습니다.
사학연금법에 의해 나중에 병원을 퇴직했을때 연금은 아마 다른 병원에서 지급받는 퇴직금이나 국민연금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학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다른사람보다 적게 받거나 손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지부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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