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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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잘 모르신것 같아 부연해서 질문 합니다.
좀 더 성의있고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사학연금 담당자에 의하면 사학연금 법에는 퇴직금 지급 면제규정이 없다고
합니다.설사 다른 규정으로 제한했다 하더라도 어찌 근로기준법 보다 우선하겠습니까?
또 더욱 이해가 안되는 것은 보건의료노조의 정책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학연금의 본인 부담금 100%를 사업주에게 부담할 것 만을 주장하고 있으니 사립대 병원 노동자는 정말 근기법 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퇴직금을 받는것이 본인 부담금을 사업주에게 전가시키는 것 보다
더 득이 될것 같군요.
지부로 넘기지 마시고 자세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참고로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퇴직금+국민연금이 사학연금 보다 훨씬 더 유리할것 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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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Re: Re: 134에 시속한 답변바랍니다. 궁금이 2 2001.06.18 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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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Re: 분만 휴가일수에 대하여 조직2국 2001.06.12 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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