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근무조건
2014.04.11 00:34

연차에 대한 질문요??

조회 수 144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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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10-5324-9127

안녕하세요..

일전에 질문 드렸었습니다만

만약에 연차를 신청 했는데 병원에서 인력 부족을 이유로 주지 않으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업무의 과중함으로 건강을 위해서도 연차를 받으며 근무하고 싶은데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법규부장2 2014.04.11 10:10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했는데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노동부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필요시 사용자와 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직원들이 뭉쳐서, 또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측에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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