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휴가 및 수당
2015.02.23 23:07

나이트킵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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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킵으로 근무했던 간호사입니다.
2014년12월29일 근무를 시작해서 2015년 2월10일자로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며,
면접시  담당수간호사와 연봉협상이 이뤄졌습니다.

3교대 근무조건시 연봉 3500에 나이트 수당10만원이고, 나이트킵근무시 연봉조정이 있을거라고 했으며,
수당 10만원이 다 나오지 않을거라고 했습니다.

그상태로 일을 시작하여 첫 월급이 2월10일자로 나왔는데 급여가 적게 나온듯하여 문의를 드렸더니,
행정과에서는 수선생님과 했던 부분이라 더이상 할말이없다고 하고,

수선생님은 말그대로 3교대근무조건이 연봉3500에 수당10만원이며,
나이트킵은 수당없이 연봉3500으로 채결된거라고 합니다..

저는 나이트킵일때의 연봉조건이 3500에 일정부분 조정된 수당을 적용한 연봉이라 알고 입사했고
여기 근무조건이 다른 정형외과보다 나이트때 업무가 많아 쉼없이 일을 했음에도불구하고 
연봉이 그만큼 높으니깐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수선생님의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더군다나, 근무시간도 밤 9시부터 다음날 8시30분에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적은 월급의 급여조건이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문의하니 수당지급이 없는 3500만원이라는 말만 단호하게 말하고
내년을 기약하자고 하는 대답에 어이없어 그날부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다 월급명세서를 보내다랄고 여러차례 전화 및 문자를 보냈음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화가나 신고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니 그제서야 연락을 취하더군요..

그리고는 연봉문제는 문제될게 없다고하고 근로계약서를 안쓴것에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받겠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 더 화가 납니다.

이런경우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처음부터 연봉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말을 안한부분에대해서도 설명해줘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
    법규부장2 2015.03.09 11:14
    안녕하세요? 보건의료노조 법규부장입니다.

    답답한 상황인데요,,,
    원칙적으로 노동조건에 관련한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시 모두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명확한 합의없이 근로계약이 체결될 경우 애초에 얘기된 것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더라도 노동자측 주장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상황에서 병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2. 수간호사와 구두 계약을 지키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할 수 밖에 없음을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통보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 진정 등의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1건 당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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