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궁금 사항입니다.
조합원이 매월 지급되는 봉급명세서에 감액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매월 감액되어 임금이 지급 되었는데요.
2014년도 퇴직금 산정에서 위험수당.가족수당.기술수당.교통보조비.직급수당이 포함되지 않아서 병원에 담당자에 문의 결과 :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을 근무 년수로 곱하여산정하고 초과분을 2007년도 단체협약 별표12 2007년도 임금총액 지급률 표에 의한 위내용의 수당 금액을 공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정방법이 맟는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매월 봉급에서 감액하여 왓는데 퇴직금에서도 지급률표 규정에 의한 감액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