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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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1)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과 2)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중간정산을 승인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회사의 중간정산 승인이 있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 대법원 판례 :  2008.02.01, 2006다20542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지만,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은 것이므로 중간정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임금 68207-183, '98.4.3
  "IMF 사태를 맞아 노사간 한시적으로 중간정산의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으나,동 시행을 유보하기 전에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중간정산을 승낙(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규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가계자금 활용 등에 도움을 주고자 근로자가 재직중이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음.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는 있었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은 것이라면 중간정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최종퇴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와 같이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기산되는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중간정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소멸시효 기산일, 즉 중간정산 금액 지급 시점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등)을 노사 합의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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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임금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는 1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일용직이나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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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모성보호
임신 중인 여성에게 토요일(휴무일) 당직근무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적법할까요?

연장근로라 함은 평일 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휴무일근로, 휴일 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의 근무는 연장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토요일 당직근무를 지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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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는데, 사측이 중간정산 요청은 받아들이지만 지금 바로 지급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중간정산 못 받은 퇴직금도 3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1)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과 2)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중간정산을 승인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회사의 중간정산 승인이 있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 대법원 판례 :  2008.02.01, 2006다20542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지만,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은 것이므로 중간정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임금 68207-183, '98.4.3
  "IMF 사태를 맞아 노사간 한시적으로 중간정산의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으나,동 시행을 유보하기 전에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중간정산을 승낙(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규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가계자금 활용 등에 도움을 주고자 근로자가 재직중이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음.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는 있었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은 것이라면 중간정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최종퇴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와 같이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기산되는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중간정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소멸시효 기산일, 즉 중간정산 금액 지급 시점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등)을 노사 합의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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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임금
퇴직 전에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휴직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키면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그 기간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즉, 육아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과 총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단, 퇴직금 산정 시 근속일수에는 육아휴직 기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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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임금
1주일을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주휴수당은 기본급 기준인가요?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주휴일은 ‘유급’이라고만 정해져 있고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정한 <통상임금산정지침>의 제6조에서는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유급휴일 임금의 계산에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어서 간접적으로 주휴일임금의 계산은 '통상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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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금
2002년 5월 1일 입사자인데, 입사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은 2004년 당시의 임금인가요? 중간정산을 요구한 현재 시점의 임금인가요?

노동부는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당사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 3개월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2001.05.02, 임금 68207-312, / 2005.09.29, 퇴직급여보장팀-155).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중간정산의 경우 산정사유 발생일은 중간정산 대상 기간(2004년)이 아니라 중간정산을 하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요구한 현재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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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임금
2010년에 병가로 약 2개월간 휴직한 일이 있고, 2011년에도 개인 사정으로 병원의 승인을 받아 30일 정도 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 기간은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할 수 없다면서 이 기간을 빼고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무년수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휴직기간도 휴직 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시 근무년수(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법에서는 퇴직금을 출석률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휴직하더라도 고용종속관계가 지속되는 것이므로 휴직사유 등에 관계 없이 휴직 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참조 - 노동부 행정해석 1982.02.01, 근기 1455-2894)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란 실근로제공의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계약이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500
27 휴가
(행정해석)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근기 68207-620, 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해설)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야하지만, 개개인마다 입사일별로 일일이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병원마다 회계연도(1월 1일 또는 3월 1일 등)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 입사한 연도는 근속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다음해부터 근속에 포함시킨다면, 입사 2년차임에도 계속 1년차와 동일하게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는, 입사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회계연도는 1월 1일인데 2010년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10년에는 1년 중 2분의 1을 근무한 것이므로, 15일의 2분의 1, 즉 8일(7.5일을 반올림함)을 2011년 휴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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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금
임단협이 진행중이고, 한 조합원이 임단협 타결 전에 사정이 생겨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임금이 인상되서 소급 적용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다시 산정해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된 이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이미 완료된 것이므로 인상률을 반영해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422, 2000. 9.18).   

 

따라서 이런 내용을 조합원에게 안내해주고 중간정산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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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금
저희 병원은 1. 1.을 회계연도로 정해서 연차를 계산하는데 퇴사 전에 다음과 같이 연차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한다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것인가요?

① 2010. 1. 1. ~ 2010. 12. 31. 에 사용하지 못한 2010년 연차에 대한 수당을 2011 1. 1.에 지급받음.
② 2010. 1. 1. ~ 2010. 12. 31. 의 출근율에 의하여 2011년에 사용할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함. 2011. 1. 31. 에 퇴사하여 2011년 연차휴가 17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음.

 ①은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을 계산해서 최근 3개월간 임금 총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②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② 의 연차 수당 역시 이미 권리가 발생한 휴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해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관련된 판례가 없고 노동부가 확고하게 지침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②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2888
24 휴가
출산휴가 중입니다. 그런데 휴가 중에 병원에서 다른 직원들은 급여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이미 지급 받았는데,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후 통상임금이 소급하여 인상되었다면 인상된만큼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 임금인상분 지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및 임금인상분 지급 요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증빙자료(사업주 확인이 된 임금대장 및 임금협정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136, 2004.1.27. 참조).


그리고 임금인상 결과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통상임금 한도 135만원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산전후휴가 최초 60일 동안에는 13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통상임금을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546
23 임금
단체협약에서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입사일부터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1년 근속 시 10,000원, 1년을 초과한 매 1년마다 10,000원씩을 차등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사측이 이번 교섭에서 “근속수당은 매월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자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직원이 22일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상관없을 거 같긴 한데, 괜찮을까요?

근속수당의 지급기준을 “매월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이는 매 월 마다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되므로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767 판결).


따라서 “15일 이상 근무”를 근속수당의 요건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근속수당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은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이 줄어들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533
22 모성보호
병원에 일이 많은 날은 퇴근 시간보다 1~2시간씩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연장수당을 요청했더니,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는데요.

임산부에게 연장근로가 절대 금지인 것은 맞지만, 일단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늦게 퇴근한 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18
21 휴가
파견업체의 간호보조원 자격으로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3년째 근무 중입니다. 출산휴가를 이용하고자 회사에 신청했더니 출산휴가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견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의 경우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인 ○○병원장이고, 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는 파견사업주인 파견업체 대표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정 68247-193, 2000.3.28. 참조).

1835
20 임금
2010. 3. 1. 에 입사해서 3개월간은 교육을 받으면서 수습으로 근무했습니다. 2011. 3. 10. 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정식채용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근속으로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800
19 임금
저희 병원에서는 기본급 600%를 상여금으로 정하고, 1월, 4월, 7월, 10월과 설, 추석에 각각 100%씩 지급한다고 단체협약에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에는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설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보너스이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상여금은 사용자 맘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상여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 및 노동부의 기본입장은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져 있거나 장기간동안 관례적으로 지급액수와 시기가 고정되어 지급되어진 상여금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확정되어진 임금"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 사례와 같이 기본급 600%로 금액이 고정되어 있고 지급 시기도 확정된  상여금은 노사 간에 확정된 임금이므로 사용자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700
18 임금
올해 임단협 결과 8월에 기본급 3% 인상으로 타결되었고, 임금 인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상여금과 시간외수당은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여금과 시간외수당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있나요?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다면 기본급과 연동되는 기타의 임금 등도 당연히 소급해서 인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노동부 행정해석(노동부에서 내부적으로 노동법을 해석한 입장)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임금의 소급인상 시에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통상임금이 조정되므로 법정 제 수당을 다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 ( 1994.11.30, 근기 68207-1887 )

【회시】단체(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효력발생시기를 일정기간 소급할 수는 있는 것임.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지급시기를 4월분부터 적용하기로 미리 정해놓은 다음 임금교섭이 7월에 타결되어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협약 체결 시까지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임금이 지급되어 왔으나,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수반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따라 법정 제 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

1610
17 휴가
파업 중에 조합원이 산전후휴가를 들어가려고 신청했는데, 병원 측에서 파업 중에는 근로제공도 하지 않고 무노동무임금이기 때문에 휴가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산전후휴가는 여성노동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적 휴가로서 출퇴근성적과 관계없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 대하여 반드시 부여해야 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일지라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팀-4027 , 2006.09.25. 참조).

1578
16 임금
우리 병원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2개월마다 홀수 달에 통상임금의 100%씩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말에 퇴직하는 사람은 상여금 지급달이 아니기 때문에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한 만큼의 상여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달이 아니더라도 근무한 기간만큼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정해놓은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이 달라집니다. 노동부에서는 위와 같이 정해놓은 경우에는 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은 퇴직자에게는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퇴직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여금이 지급기준을 정해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임금’이란 것은 ‘근로의 대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퇴직자에게 그동안 일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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