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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인님 안녕하세요.
임시직에 대한 차별대우 때문에 괴로워 하고 계시군요 -.-;;

1. 균등처우의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5조).

위 법률은 권고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 위반에 대한 벌칙이 없어서 강제로 균등처우를 실현시킬 수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2.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즉 다른 근로조건은 구두로 설명하여도 되지만 임금의 구성항목 등은 반드시 문서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근로조건의 위반

위에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

가) 손해배상 청구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서 근로자가 손해를 보게 된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는 경제적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손해(위자료)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 청구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고,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의 해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귀향여비 지급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한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향여비에는 동거중인 가족의 여비와 이사 비용이 포함됩니다.


4. 노동조합 가입

한양인님께서 이곳에서 목청을 높이시는 이유는 위와 같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임시직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님께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셔서 임시직의 권익을 보호하여 주도록 직접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 있는 상담글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서
695, Re:조산사 교육생..궁금증, 수호천사, 2003.06.12.
696, Re:조산사 교육생..궁금증, 조직2국, 2003.06.12.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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