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부당노동행위
2003.08.26 20:22

출산휴가후 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하여...

조회 수 8986 추천 수 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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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I'대학병원 성형외과 외래에 근무하고 있는 경력 10년차 간호사입니다.
전 3년간 내과 병동(3교대)에 근무하다 근무성적과 경력으로 인해 좀 더 나은 조건인 외래(주사실3년, 성형외과2년-정시 출퇴근 및 주 5일 근무 조건)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전 지금 임신 9개월 이며 추석 연휴 부터 3개월간 분만 휴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제 팀장님과 면담시 분만 휴가후 내과병동으로 인사이동을 할거라는 통보를 하며 제 의향을 묻더군요. 내과 병동은 가장 업무량이 많을 뿐더러 공휴일 상관없이 3교대의 나쁜 근로 조건을 가진 곳입니다. 이른바 부당한 좌천이죠.
내막은 병원 구조 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외래병동 간호사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는 간호사들의 의향을 무시한 채 간호부에서 일방적으로 병원측에 동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석인 외래부터 계약직으로 매우려던 차에 제가 걸린 겁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휴가시 공석인 제자리도 계약직 간호사로 바꾸고 저를 병동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분만 휴가후 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한 법률 조항이 모성보호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제가 알고싶은 것은
1. 소의 대상이 되는지, 승산은 얼마나 있는지..
2. 소송절차 및 비용은?(승소할 경우 병원측에서 소송비용을 지불하는 지)
3. 소송기간은? 4. 이에 대한 피해보상액은?
5. 출산을 앞두고 심리적 위축 상태인 저에게 압박을 가한 심리적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6. 만약 제가 진정서를 낸 후에 껄끄러울 병원 생활에 대한 보호는 받는지? 만약 부당한 인사 이동에 대해 불응하여 사직당하더라도 본 건에 대해 적용되는 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직 돼 타직장으로 이직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육아 휴직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게 나을런지...
알려 주십시오. 또한 이번 소송으로 인해 차후에 이런 부당한 처우에 대한 또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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