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부당노동행위
2004.01.14 12:28

부당전직, 사직서 내용 변경에 관하여

조회 수 10451 추천 수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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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님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전직


1) 근로계약상의 권리 의무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와 임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지급의무와 노무지휘권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노무지휘권에 의하여 노동자를 어떤 직종, 직급, 장소에 배치할 것인가 하는 인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2) 노무지휘권의 한계

비록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무지휘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는 무제한의 권리가 아닙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3) 전직의 요건

인사이동, 배치전환은 법률상 전직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전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인사권의 남용이 되어 부당한 전직이 될 것입니다.

가) 업무상의 필요성
나) 전직으로 인하여 노동자가 입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형량
다)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성실한 협의

그 외에도 간호사와 같이 채용당시에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특정한 직무에 채용한 경우에 능력발휘를 할 수 없는 생소한 다른 업무에 전직시키는 것(직무변경), 근로제공 장소를 특정하여 채용한 경우에 근로의 장소를 변경하는 것(장소변경)은 부당전직이 될 것입니다.

4) 님의 경우

궁금이님의 경우에 다른 과로 전직되어서 담당하게 될 업무가 소속만 변경되었을 뿐이고 여전히 간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지 또는 전혀 생소한 다른 업무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 지겠습니다.

님의 일터에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이고 노동조합이 있다면 먼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인사이동(배치전환, 전직)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직의 요건과 위에서 설명한 전직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정당한 노무지휘권의 행사가 될 것이나, 어느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면 인사권의 남용이 되어 부당한 전직이 될 것입니다.

5) 대책

부당전직의 경우에는 전직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노동부에 부당전직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서


1)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 체결시에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근로계약 체결시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어 정년퇴직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

계약 해지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합니다.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궁금이님의 사직의사표시를 상대방인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성립됩니다.

3) 님의 경우

궁금이님은 2003. 2.에 입사하였고, 2004.1.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2004. 2.로 사직일자를 특정하였습니다.
하온대 사용자는 사직일자를 2004. 1.로 변경하였습니다.
님께서 사직일자를 앞당기는데 동의한다면 2004. 1.의 사직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님께서 사직일자를 앞당기는데 반대한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님의 사직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되어 부당한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님의 사직서를 사직서에 기재된 날보다 일찍 수리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단지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 임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사직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4) 대책

만약 사용자가 님의 사직서에 정한 날짜보다 앞당겨서 사직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등 임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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