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희님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전직,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고나 전직, 징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due process).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과거에 어떤 절차에 따랐는지를 존중하게 됩니다. 즉, 특별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과거에 해 왔던 방식에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변명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고가 아닌 전직(배치전환)의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업무상 필요성과 당사자간에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 전직이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에는 실명이 아닌 익명의 편지에 근거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당사자에게 해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서 해고나 전직을 시키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사업장(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또는 노동청) 민원실에 진정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진정서 양식에 따라 당사자(간호사와 병원장)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진정이유'에는 '부당해고(부당전직)'라고 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통지가 올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가십시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E-mail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전직,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고나 전직, 징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due process).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과거에 어떤 절차에 따랐는지를 존중하게 됩니다. 즉, 특별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과거에 해 왔던 방식에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변명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고가 아닌 전직(배치전환)의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업무상 필요성과 당사자간에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 전직이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에는 실명이 아닌 익명의 편지에 근거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당사자에게 해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서 해고나 전직을 시키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사업장(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또는 노동청) 민원실에 진정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진정서 양식에 따라 당사자(간호사와 병원장)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진정이유'에는 '부당해고(부당전직)'라고 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통지가 올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가십시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E-mail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