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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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차된 신경외과 중환자실 간호사입니다
현재는 왼쪽 내측 반월상 연골상 파열로 수술 후 입원기간을 거쳐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는 공상으로 처리를 했구요
올 7월달부터 왼쪽 무릎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달 나이트 근무도중에
주저앉는 통증이 밀려와서 제가 근무하는 정형외과 외래에 두차례나 진료를 받았
습니다 그때 연골판 파열을 의심받았으나 과장님도 저도 설마 하며 약만 처방받아
복용하고 그 뒤로 한동안 괜찮았습니다 그후 9월 말경 근무하러 집에서 나오는
도중 계단에서 구른 사고가 있었으나 그 일은 무릎의 통증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습
니다 그러던중 10월말경 나이트 근무시 또다시 8월달과 같은 통증이 밀려와서 근무
를 도저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본원 정형외과를 찾아 MRI를 찍어보고서야
왼쪽 내측 연골판이 40%정도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수선생
님에게 말하고 한달후에 수술받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선생님에게서
9월달에 집앞에서 넘어진게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다가 넘어진걸로 해서 공상으로 처리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근무를 들어가보니 다음달 입원하라는 수선
생님의 말이 있었노라고 해서 저는 부모님과 상의도 못한채 얼떨결에 입원을 하고 수
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덕분에 병원비는 무료로 처리되었
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산재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를 왜 공상으로
했는지... 이미 무릎의 통증은 8월부터 나타났고 9월달에 집앞 계단에서 굴렀을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전혀 공상이 아닌 산재로 처리해야 마땅한 일을 병원입장
에서 공상으로 처리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퇴원당일 수선생님이
저에게 찾아와서는 12월 8일까지 공상이 연장되었다고 원래는 11월 24일인데 중환자
실은 일이 힘들고 고되어서 수술후 4주로는 안된다는 담당선생님의 진단으로 늘어난
거라고 그리고 12월 8일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저의 무릎에 일어나는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라고 병원에 폐를 끼치지 말라는 거의 협박조였던것입니다. 안 그래
도 저의 수술때 담당한 간호사 선생님이 너 그래가지고 제대로 걸어나 다니겠냐는
말이 가슴에 꽉 막혀있었는데 이건 무슨 암묵의 의미가 깔린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목발짚고 수술후 조리하는 자신의 직원에게 협박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저의 담당의 말이 재활운동이 다 끝나고 나면 남들의 90~65%까지는 정상근력으로 돌아온다는데 그럼 결론은 정상인과는 같아질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누구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는데.. 억울하고 입원하는 내내 수선생님에게 공상으로 구박받은것도 서러운데 그래서 겁이 나더라도 제 권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산재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저희 병원은 일단 산재지정병원으로 등록은 되어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건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찾아가 산재로 해줄것을 요청하고 높은 사람
을 만나서 잘 해결되면 다행이나 그 방법이 안통한다면 그뒤에는 어떤 법적인 방법
을 동원해야 되는건지 몰라서입니다. 저는 일개 간호사인데 갑자기 커다란 병원을
상대로 싸우려니 버겁네요 산재를 요청할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희의
요청이 거부당했을때는 어떤 기관에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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