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노동안전
2004.01.09 14:22

임산부의 특별보호와 산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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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님 안녕하세요
소중한 태아를 위해 염려하시는 님의 모성애가 아름답습니다.

노동법에는 여성을 위한 특별보호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마련된 것들입니다.


1.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제한 - 동의 필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진희님의 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수가 상시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사이(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가. 휴일
휴일에는 약정휴일과 법정휴일이 있습니다.

나. 법정휴일
법정휴일은 유급으로 쉽니다.
즉, 집에서 놀아도 임금을 받으면서 쉬는 것입니다.

1) 주휴일
1주일 개근한 경우에 1일을 쉬는 휴일을 말합니다.
반드시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주일에 어느 요일이건 하루 이상 쉬게 하면 됩니다.

2) 노동절
매년 5월 1일은 법정휴일입니다.

다. 약정휴일
노사간에 합의하여 쉬는 날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국경일, 명절, 회사 창립기념일, 노조 창립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약정휴일을 유급으로 쉴 것인가 무급으로 쉴 것인가는 노사간에 정하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관습에 따릅니다.


2. 임산부의 보호 - 장관 인가 + 동의 or 청구


임산부 보호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임산부란 산후 1년이 되지 않은 여성 및 임신중의 여성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게 야간근로(22:00~06:00 사이)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서 시킬 수 있습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3. 연장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넘서서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4. 산재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야간근로로 인하여 태아의 생명이나 임산부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당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은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증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개인의 건강상태와 재해를 살펴서 상당한 정도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현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산모에 관한 부분은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공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진희님은 님께서 명시적으로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가 진희님께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 진희님의 청구 + 노동부장관의 인가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병원측에서 서약서를 요구할 때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2001. 8.에 개정된 내용이기때문에 사용자측에서 잘 모를 경우도 있으니 설명을 잘 하여서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사정을 고려하여 어쩔수 없이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서 태아에게 어떤 상황이 초래하게 될시에 그 책임소재는 위 산재 부분을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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