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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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앞전에 상담은 잘 들었습니다. 감사 드리구요..

제가 입사할 때는 한층의 병동에서 간호사1명 간호 조무사 1명 이렇게 돌아 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은 근로 조건이 안되는지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한 약속을 이행 하라고 할 수는 없는지요??

간호사 1명이 3개병동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환자를 보아야 하는 현실을 어디에 호소하면 시정 될 수 있을 까요??

  • ?
    법규부장2 2014.04.10 10:51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시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구두 약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보호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소속 직원들이 병원을 설득해 개선해나가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개별 직원의 노력만으로 병원을 설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노동조합 결성 등 직원들의 힘을 모을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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