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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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jinhowoon@naver.com , 010-3618-1663

안녕하세요 

한 공공병원의 근로자 입니다. 

저희 노조는 지부에 가입되어있느나 

직접 여쭤봅니다.

저 또한 노동조합원이고

정규직이며, 전직원 연봉제 대상입니다.

연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기존 기능직원에서 
2012년 10월 행정직 6급으로 전직을 하였고,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 10월 행정직 5급인 승진(급),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인상된 임금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약 기본연봉이 종전대비 400만원 정도 올라간상태입니다.(법정수당을 제외)

실지급액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봐야 신입직원과 같은 급여입니다 ;;
우리나라의 문화랑 잘 맞지않는 연봉제의 폐해이지요.


문제는 
2013년 10월당시 부터 얼마전까지  상기연봉에대해 지급되어지고 있었고 아무말이 없다가 
몇일전에 회사측에서 보수규정해석을 잘못해서 연봉책정이 약 300만원 정도더 계상 되었다.
하여 사측에서는 종전에 나갔던 차액을 환수하고 앞으로 나갈임금도 반영하여 지급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질의
1. 승진당시부터(2013.10월분부터) 연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약400만원 인산된 급여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승진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업자측의 묵과, 동의 와 근로자의 동의등 으로보고  (즉, 승진당시부터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보겠다는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제가 임금의 환수 및 급여삭감에 대해 거부할수있는지요?
    법적근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회사랑 직접 대화를 시도해야 할판입니다.

2. 사측에서는 기존에5급으로 채용하던 인원들을 
    기능직을 일반직 6급으로  전직을 시작으로 몇년간
    동일한 가치의 업무를 채용자격 요건도 같은데
    채용을 6급으로 채용하다가
    번복하여 다시 5급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6급과 5급의 기본연봉 차액은 약400만원 가량입니다.
    6급으로 입사한 또는 전직한 사람들은 불공평한 처우를 받고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헌법의 평등이념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지?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바가 없는지?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당장 내일이나 모레 사측과 면담해야 할판입니다. 급해서 그럽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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