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노조활동
2014.07.04 17:12

노조활동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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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노조활동을 하면 이직할때 채용시 불이익을받는경우가 있나요?


지부장급은 아니지만 간부활동(집행부)을 하는경우는 더욱 그러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타직장(동종업계)로 이직을 할 때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채용시 불이익을 받는경우가 있나요??


인터넷같은데를 보니깐 음성적으로 그러는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 ?
    법규부장2 2014.07.11 17:55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이력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타사업장으로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이전 회사와 이후 회사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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