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2004.08.11 22:54

휴게시간

조회 수 10871 추천 수 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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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님 안녕하세요.


1. 휴게시간

휴게시간이란 노동자가 노동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휴게시간은 노동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휴게시간의 길이

사용자는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노동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오전 09: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는 경우에 중간에 1시간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3. 브레이크 타임(break time)제 또는 크로스 타임(close time)제

브레이크 타임제란 노동시간 중 작업량이 현저히 적거나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법이 정한 휴게시간 이상의 장시간을 휴식케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명시할 뿐 기타 상한적 구제가 명시된 바 없으므로 이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1992. 8. 11, 근기 01254-1344).


4. 노동자가 독자적으로 적당한 시기에 휴게시간을 가진 경우

이 경우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것이며, 그 전에 독자적으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길이의 휴게를 갖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판례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에 관한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가 법률에 정해져 있느니 내 맘대로 쉬겠다고 자기 혼자 생각으로 쉬는 경우에는 자칫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휴게시간 자유사용의 원칙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휴게시간 중에는 노동조합 활동이나 정치활동도 보장됩니다.


6. 벌칙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결론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달라고 청구를 하여 자유로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시간 근무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이니 휴게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맞는 방법입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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