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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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wwq님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노동문제가 아니어서 저도 공부를 하느라고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의 대처방법을 병원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과 병원 외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병원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


1) 원무과

각 병원에는 원무과가 있습니다.
먼저 원무과에 항의나 이의를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충처리

규모가 큰 병원에는 환자 고충처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민원담당자, CS(custom satisfaction)담당, 고충처리담당 등 명칭은 다를 수 있으나 고충처리 담당자가 있으니 그 담당자를 찾아서 고충을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3) 원장

원무과나 고충담당자를 만났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병원 원장을 면담하여 해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병원 외에서 해결하는 방법


1) 보건소

노동문제에 관하여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병원에 관하여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 보건소에는 민원실이 있습니다.
보건소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민원을 해결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민원을 검토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벌하기도 합니다.

보건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검찰이나 경찰

형사문제는 보건소를 거치던가 거치지 않고 직접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장이니 고발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민사문제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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