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휴가 및 수당
2014.11.24 16:06

질문입니다

조회 수 139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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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에 입사하였고

2014년 12/31 에 퇴사하려합니다.

 

그러면 2013.1.1~2014.12.31 동안  총 휴가는 15일 밖에 안되는건가요?

내년으로 넘어가야 15일 휴가가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1.1일에 퇴사한다고 하면 휴가를 15일 추가로 쓸수있나요?

  • ?
    담쟁이 2014.12.12 19:14
    각각의 회계년도,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원친적으로 보면 1년 만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니까 13년 1월 1일부터 1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연차가 2014년에 발생하고 14년 년 1월 1일부터 1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연차가 2015년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5년 중 퇴사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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