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조회 수 11849 추천 수 1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동환님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휴일 -> 결재 불필요


사용자는 1주일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휴일은 1일 이상이어야 하니까 휴일을 주지 않거나 휴일이 1주일간 1일에 미달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나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면서 2일이나 그 이상의 휴일을 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주5일근무제를 도입한 후에 2일간의 휴일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것입니다.

휴무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모두 휴일이라고 합니다.
휴일이나 휴무나 그말이 그말이지요, 같은 말을 조금 발음을 바꾼다고 다른 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한 말장난을 일삼는 자는 사용자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자일 것입니다.

휴일은 노동의무가 없는 날이니 사용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노동자가 마음대로 쉬는 것입니다.


2. 휴가 -> 결재 필요


휴가는 노동의무가 있는 날에 노동의무를 면제받고 쉬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휴가원을 제출하고 결재를 받아서 쉬게 됩니다.
사용자가 휴가원에 결재를 하는 행위는 노동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휴가와 휴일이 겹칠 때


휴가 기간에 휴일이 끼어 있는 경우에 휴일은 휴일로서 쉬는 것입니다.
휴가기간 중에 휴무일인 일요일이 있으면 일요일은 휴가로 보지 않고 휴일로 봅니다.
같은 이치로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쉬는 경우에 휴가를 신청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여 걍 쉬면 됩니다.

그렇지만 휴일과 휴일이 중복되면 하루 쉬면 중복된 휴일을 전부 쉬는 것입니다.
즉, 하루의 휴일은 쪼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2006. 1. 29.(설날)은 일요일과 설날이라는 휴일이 겹쳤습니다.
이런날은 하루를 쉬면 일요일도 쉬는 것이고, 설날도 쉬는 것입니다.
하루를 이틀로 쪼개어서 쉴 수 없기때문입니다.

하지만 2006. 1. 23.부터 10일간 휴가를 신청한 사람은 1.28. ~ 1. 30.의 휴일을 빼고, 2. 4. ~ 2. 5.의 휴일도 건너 뛰어서 1. 23.부터 2. 6.까지 10일간의 노동의무를 면제받아서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4. 대의원 대회 표결권의 위임


이는 노동조합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규약에 대의원 대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표결권의 위임은 다른 대의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대의원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규약이 아니더라도 규약의 하위 규정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관행도 없는 경우에 대리참석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21 임금 휴일수당, 연단위 퇴직금정산, 연차미사용, 식사시간 1시간 산정-궁금합니다. 1 3교대간호사 2009.05.29 22066
5720 임금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궁금증 병삼 2002.04.29 8813
5719 휴게시간이....... 아! 궁금 2002.01.12 7961
5718 근무조건 휴게시간/연차/관련 문의입니다. 1 secret 제발갑질근절 2019.12.09 10
5717 휴게시간, 대기시간, 호출대기의 구별 수호천사 2004.08.12 11269
5716 휴게시간 수호천사 2004.08.11 10869
5715 휴가의 종류와 내용 수호천사 2004.06.12 9420
» 휴가와 휴일, 대의원 위임 수호천사 2006.02.24 11849
5713 기타 환자안전전담인력입니다. 1 웃으며일할수있는세상 2017.08.09 16463
5712 부당노동행위 환자가 병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시에... 수호천사 2004.09.09 14692
5711 부당노동행위 환자가 병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시에... Lewwq 2004.08.17 13511
5710 홈피 링크주소 변경 박수균 2001.10.18 7229
5709 홈페지 주소 옮겼습니다, 링크 수정해주세요 울산대학교병원 지부 2002.01.15 7065
5708 홈페이지 주소 변경 요청 원자력병원지부 2002.06.15 5952
5707 홈페이지 링크 부탁드립니다. cmc선홍 2002.08.06 7766
5706 임금 호봉승급후의 평균임금의변화 1 원진녹색병원지부 2009.05.26 19200
5705 협상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서요.... 조성철 2004.06.18 8925
5704 협상대상을 바꿔야 하는거 아니에여... 정윤진 2002.11.13 6644
5703 노조활동 혈액원 노조에 문의 드립니다. 탁효상 2004.06.11 12379
5702 노조활동 혈액원 노조에 문의 드립니다. 임상병리사 2004.06.11 109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7 Next
/ 287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