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환님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휴일 -> 결재 불필요
사용자는 1주일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휴일은 1일 이상이어야 하니까 휴일을 주지 않거나 휴일이 1주일간 1일에 미달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나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면서 2일이나 그 이상의 휴일을 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주5일근무제를 도입한 후에 2일간의 휴일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것입니다.
휴무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모두 휴일이라고 합니다.
휴일이나 휴무나 그말이 그말이지요, 같은 말을 조금 발음을 바꾼다고 다른 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한 말장난을 일삼는 자는 사용자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자일 것입니다.
휴일은 노동의무가 없는 날이니 사용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노동자가 마음대로 쉬는 것입니다.
2. 휴가 -> 결재 필요
휴가는 노동의무가 있는 날에 노동의무를 면제받고 쉬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휴가원을 제출하고 결재를 받아서 쉬게 됩니다.
사용자가 휴가원에 결재를 하는 행위는 노동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휴가와 휴일이 겹칠 때
휴가 기간에 휴일이 끼어 있는 경우에 휴일은 휴일로서 쉬는 것입니다.
휴가기간 중에 휴무일인 일요일이 있으면 일요일은 휴가로 보지 않고 휴일로 봅니다.
같은 이치로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쉬는 경우에 휴가를 신청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여 걍 쉬면 됩니다.
그렇지만 휴일과 휴일이 중복되면 하루 쉬면 중복된 휴일을 전부 쉬는 것입니다.
즉, 하루의 휴일은 쪼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2006. 1. 29.(설날)은 일요일과 설날이라는 휴일이 겹쳤습니다.
이런날은 하루를 쉬면 일요일도 쉬는 것이고, 설날도 쉬는 것입니다.
하루를 이틀로 쪼개어서 쉴 수 없기때문입니다.
하지만 2006. 1. 23.부터 10일간 휴가를 신청한 사람은 1.28. ~ 1. 30.의 휴일을 빼고, 2. 4. ~ 2. 5.의 휴일도 건너 뛰어서 1. 23.부터 2. 6.까지 10일간의 노동의무를 면제받아서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4. 대의원 대회 표결권의 위임
이는 노동조합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규약에 대의원 대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표결권의 위임은 다른 대의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대의원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규약이 아니더라도 규약의 하위 규정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관행도 없는 경우에 대리참석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휴일 -> 결재 불필요
사용자는 1주일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휴일은 1일 이상이어야 하니까 휴일을 주지 않거나 휴일이 1주일간 1일에 미달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나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면서 2일이나 그 이상의 휴일을 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주5일근무제를 도입한 후에 2일간의 휴일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것입니다.
휴무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모두 휴일이라고 합니다.
휴일이나 휴무나 그말이 그말이지요, 같은 말을 조금 발음을 바꾼다고 다른 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한 말장난을 일삼는 자는 사용자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자일 것입니다.
휴일은 노동의무가 없는 날이니 사용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노동자가 마음대로 쉬는 것입니다.
2. 휴가 -> 결재 필요
휴가는 노동의무가 있는 날에 노동의무를 면제받고 쉬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휴가원을 제출하고 결재를 받아서 쉬게 됩니다.
사용자가 휴가원에 결재를 하는 행위는 노동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휴가와 휴일이 겹칠 때
휴가 기간에 휴일이 끼어 있는 경우에 휴일은 휴일로서 쉬는 것입니다.
휴가기간 중에 휴무일인 일요일이 있으면 일요일은 휴가로 보지 않고 휴일로 봅니다.
같은 이치로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쉬는 경우에 휴가를 신청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여 걍 쉬면 됩니다.
그렇지만 휴일과 휴일이 중복되면 하루 쉬면 중복된 휴일을 전부 쉬는 것입니다.
즉, 하루의 휴일은 쪼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2006. 1. 29.(설날)은 일요일과 설날이라는 휴일이 겹쳤습니다.
이런날은 하루를 쉬면 일요일도 쉬는 것이고, 설날도 쉬는 것입니다.
하루를 이틀로 쪼개어서 쉴 수 없기때문입니다.
하지만 2006. 1. 23.부터 10일간 휴가를 신청한 사람은 1.28. ~ 1. 30.의 휴일을 빼고, 2. 4. ~ 2. 5.의 휴일도 건너 뛰어서 1. 23.부터 2. 6.까지 10일간의 노동의무를 면제받아서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4. 대의원 대회 표결권의 위임
이는 노동조합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규약에 대의원 대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표결권의 위임은 다른 대의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대의원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규약이 아니더라도 규약의 하위 규정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관행도 없는 경우에 대리참석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