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수업중에 보건의료 파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었는데여. 그러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답장을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받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함 올려봅니다. 짐까지 해결을 보지 못한 성모병원이나 경희대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첨에 요구한 것이 사학연금의 사측비율을 높이라는 것(현행 법률상 50:50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여)과 단체협상에서 이르지 못한 노사합의안이 직권중재로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재안이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못 하고 있어, 직권중재을 통한 협의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직권중재이후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법률상의 규정을 이후 진행된 파업에 대하여 불법으로 규정받아 공권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권중재를 위헌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 노조와 사용자측이 벌이는 단체협상의 대상은 아니고 차라리 정부에 법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를 위해 혹시 진행하고 계시는 일이 있는지 그리고 보건의료는 산별노조잖아여. 왜 산별노조인 보건의료가 개별노조의 형식으로 사측과 협상을 벌이고 산별협상을 벌였다면 어떤 결과(협의안)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여 수업시간에 교수가 하도 어성을 높여가며 애들이 자료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예전같으면 머 노조사무실에 찾아가서 내용을 인터뷰해오거나 며칠밤을 투자해서 준비를 했다고 하면서 머라고 할길래 요새세상에 찾아가는 건 비효율적이고 이런 방법이 통하나 알고 싶기도 해서 함 보냅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자세히좀 알려주세여....
수고하시고 이 바쁜 시간에 읽어주시느냐 감사하며 답장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미리. 답장 주실거조...
수업중에 보건의료 파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었는데여. 그러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답장을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받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함 올려봅니다. 짐까지 해결을 보지 못한 성모병원이나 경희대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첨에 요구한 것이 사학연금의 사측비율을 높이라는 것(현행 법률상 50:50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여)과 단체협상에서 이르지 못한 노사합의안이 직권중재로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재안이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못 하고 있어, 직권중재을 통한 협의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직권중재이후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법률상의 규정을 이후 진행된 파업에 대하여 불법으로 규정받아 공권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권중재를 위헌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 노조와 사용자측이 벌이는 단체협상의 대상은 아니고 차라리 정부에 법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를 위해 혹시 진행하고 계시는 일이 있는지 그리고 보건의료는 산별노조잖아여. 왜 산별노조인 보건의료가 개별노조의 형식으로 사측과 협상을 벌이고 산별협상을 벌였다면 어떤 결과(협의안)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여 수업시간에 교수가 하도 어성을 높여가며 애들이 자료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예전같으면 머 노조사무실에 찾아가서 내용을 인터뷰해오거나 며칠밤을 투자해서 준비를 했다고 하면서 머라고 할길래 요새세상에 찾아가는 건 비효율적이고 이런 방법이 통하나 알고 싶기도 해서 함 보냅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자세히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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