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님 안녕하세요.
저의 답변이 부족하였군요.
1.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 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때문에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2. 대기시간
대기시간이란 노동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기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작업시간과 같습니다.
3. 호출대기
호출대기란 노동자가 퇴근하여 집이나 다른 곳에서 전화연락을 통하여 작업시간을 통보받는 것을 호출대기라 합니다.
호출대기는 노동자가 장소와 행동에 제약이 없는 불구속시간이고,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으므로 노동자가 장소 시간 및 행동에 구속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4. 출근하여 근무태세를 갖추고 일하지 않은 시간
노동자가 당일 출근하여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에는 가령 노동자가 노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노동을 하지 아니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또한 여객 자동차운수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노동자의 자의에 의한 휴무 이외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65. 2. 4. 선고 64누162 판결)
5. 사례
전기,기계실에서 비상시를 위해 실제 노동은 안하지만 직장내 감시실에서 대기하며 일지작성, 소수선등을 하는것은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입니다.
야간근무시 상황실에서 상황판보면서 날밤 지새우는 것도 근로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노동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기때문입니다.
토요일에는 일반적으로 09:00에 출근하여 13:00에 퇴근합니다. 휴게시간 30분은 퇴근 후에 자유로이 휴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일터 안에서 자유시간을 갖고 쉬거나 외출하여 쉬는 것이고, 퇴근은 일을 끝내고 일터를 떠나 자유시간을 갖는 것이니 마찬가지일 것 같지만, 휴게시간은 노동자를 일터에 붙잡아 두고서 전기나 물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도 비용이 지출되는 일이니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퇴근하게 하여 휴게시간을 일터 밖에서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토요일에 08:30 출근하면 12:30에 퇴근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서 휴게시간을 공제한다면 이를 청구하여 쉬면 될 것입니다.
가산임금이 줄어든 것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면서 4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25%만 지급하도록 하여 그리 된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려면 단체교섭을 통하여 가산임금을 종전과 같이 50% 지급하도록 요구하여 관철시키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노동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민원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저의 답변이 부족하였군요.
1.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 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때문에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2. 대기시간
대기시간이란 노동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기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작업시간과 같습니다.
3. 호출대기
호출대기란 노동자가 퇴근하여 집이나 다른 곳에서 전화연락을 통하여 작업시간을 통보받는 것을 호출대기라 합니다.
호출대기는 노동자가 장소와 행동에 제약이 없는 불구속시간이고,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으므로 노동자가 장소 시간 및 행동에 구속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4. 출근하여 근무태세를 갖추고 일하지 않은 시간
노동자가 당일 출근하여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에는 가령 노동자가 노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노동을 하지 아니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또한 여객 자동차운수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노동자의 자의에 의한 휴무 이외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65. 2. 4. 선고 64누162 판결)
5. 사례
전기,기계실에서 비상시를 위해 실제 노동은 안하지만 직장내 감시실에서 대기하며 일지작성, 소수선등을 하는것은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입니다.
야간근무시 상황실에서 상황판보면서 날밤 지새우는 것도 근로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노동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기때문입니다.
토요일에는 일반적으로 09:00에 출근하여 13:00에 퇴근합니다. 휴게시간 30분은 퇴근 후에 자유로이 휴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일터 안에서 자유시간을 갖고 쉬거나 외출하여 쉬는 것이고, 퇴근은 일을 끝내고 일터를 떠나 자유시간을 갖는 것이니 마찬가지일 것 같지만, 휴게시간은 노동자를 일터에 붙잡아 두고서 전기나 물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도 비용이 지출되는 일이니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퇴근하게 하여 휴게시간을 일터 밖에서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토요일에 08:30 출근하면 12:30에 퇴근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서 휴게시간을 공제한다면 이를 청구하여 쉬면 될 것입니다.
가산임금이 줄어든 것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면서 4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25%만 지급하도록 하여 그리 된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려면 단체교섭을 통하여 가산임금을 종전과 같이 50% 지급하도록 요구하여 관철시키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노동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민원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