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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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입니다.
귀하의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는 판단이 너무 어려우므로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군요.

다만,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내용 중 제가 아는 바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 그 부분만 의견을 올리고자 합니다.

1) 부당해고인 경우 :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해결

2) 정당한 해고인 경우 : 조직2국에서 답변한 내용으로는 1개월분의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35조에 의하면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당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 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리플 부탁드립니다




>>> Writer : 조직2국
> > 전 경력사원으로 이 회사에 들어왔고, 3개월간을 수습이란 조건하에 여기서 일을 했습니다. 자금은 1개월 좀 넘었구요.
> > 사직을 이렇게 통고받고 사람의 밥줄을 이런식으로 끊는 이회사에 항의하고 저의 지불 임금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 권고사직은 3개월치 월급을 선납받고 해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 > 전 이렇게 암말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게 분하고...
> > 법적으로 그회사에서 받을 저의 권리를 찾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
> 답변>
> 귀하의 경우 수습사원이라하여도 정당한 절차와 이유없이 권고사직(해고)를 시킬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고예고기간을 1개월 갖기로 되어 있는 바 귀하의 경우는 1개월치의 원급을 해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근무하시던 지방노동사무소에 담당근로감독관을 찾아가서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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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8 Re: 권고사직에 관해... 조직2국 2001.09.18 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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