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임신한 조합원
> 11월1일부터 늘어난 분만휴가를 적용받게되어
>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 모든 것이 노동계, 여성계에서 애쓴 덕이겠지요.
> 감사합니다.
>
> 문의할 내용은,
> 분만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궁금해서 입니다.
>
> 주변에 알음으로 확인한 바로는 1년이내라는데,
> 사실인지요?
> 그리고, 만약 1년보다 더 길게 받을 수 있는데
> 현재 단협에 '분만휴가와 육아휴직기간 포함하여 1년이내로 한다.'
> 라는 조항이 있다면, 그 기간에 맞춰서 받아야하는지
> 그것도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생후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남성노동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잘 알고계시는 바와같이
최대한 출산휴가 포함하여 1년 이내입니다.
다시말하면 출산휴가 90일을 받고 업무복귀 후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가 1세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즉 출산휴가를 일찍쓰면
육아휴직이 조금 더 늘어나겠지요.
좀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면 여성국(02-777-1750)으로 전화주세요.
> 11월1일부터 늘어난 분만휴가를 적용받게되어
>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 모든 것이 노동계, 여성계에서 애쓴 덕이겠지요.
> 감사합니다.
>
> 문의할 내용은,
> 분만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궁금해서 입니다.
>
> 주변에 알음으로 확인한 바로는 1년이내라는데,
> 사실인지요?
> 그리고, 만약 1년보다 더 길게 받을 수 있는데
> 현재 단협에 '분만휴가와 육아휴직기간 포함하여 1년이내로 한다.'
> 라는 조항이 있다면, 그 기간에 맞춰서 받아야하는지
> 그것도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생후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남성노동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잘 알고계시는 바와같이
최대한 출산휴가 포함하여 1년 이내입니다.
다시말하면 출산휴가 90일을 받고 업무복귀 후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가 1세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즉 출산휴가를 일찍쓰면
육아휴직이 조금 더 늘어나겠지요.
좀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면 여성국(02-777-1750)으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