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의료원지부 조합원 입니다
저희 지부에서 감사가 공석이되어 재선출 하려고 하는데 감사는 아무나 입후보 하는게 아니고 당선된 지부장이 추천 해야만 입후보 할수있다는 본조 규약이 있다는데 맞는 말인지, 만약에 지부장이 추천한다면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을 추천해 당선시키면 되는데, 그러면 지부의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건 당연한데..
무엇이 맞는지 답변 주세요. 만약에 지부장이 추천해야 감사에
입후보할수 있다면 그것은 유래 없는 악법이고, 민주주의에 어긋나고
비리의 온상이 된다고 봅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참조;본조규약안 선거관리규정 제7절 111조 (입후보 절차)
간접선출하는 지부임원의 선출은 당선된 지부장이 추천하여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한다
저는 동아의료원지부 조합원 입니다
저희 지부에서 감사가 공석이되어 재선출 하려고 하는데 감사는 아무나 입후보 하는게 아니고 당선된 지부장이 추천 해야만 입후보 할수있다는 본조 규약이 있다는데 맞는 말인지, 만약에 지부장이 추천한다면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을 추천해 당선시키면 되는데, 그러면 지부의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건 당연한데..
무엇이 맞는지 답변 주세요. 만약에 지부장이 추천해야 감사에
입후보할수 있다면 그것은 유래 없는 악법이고, 민주주의에 어긋나고
비리의 온상이 된다고 봅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참조;본조규약안 선거관리규정 제7절 111조 (입후보 절차)
간접선출하는 지부임원의 선출은 당선된 지부장이 추천하여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