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이선우
> 단협에 1일8시간 1주 44시간근무로 명시되어있습니다,
> 교대 근무자는 1주 48시간을 하므로 4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금명세서에는 연장수당 이라는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 4시간 수당계산법은 시간외수당계산법(시급*1.5*초과시간)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계산법이 맞는지요?
> 또 교대근무자4시간 수당이 연장수당 이름으로 지급되는게 맞나요?
> 시간외수당,연장수당, 초과근로수당,각각 법률적해석이 어떻게 되며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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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주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규정에 으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2교대근무자가 주 48시간을 근무했다면 4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산법은 4*1.5*시급으로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이 맞으며, 시간외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며, 연장근로수당이라고 칭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연장수당=시간외수당=초과근로수당 모두 똑같은 의미입니다.
> 단협에 1일8시간 1주 44시간근무로 명시되어있습니다,
> 교대 근무자는 1주 48시간을 하므로 4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금명세서에는 연장수당 이라는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 4시간 수당계산법은 시간외수당계산법(시급*1.5*초과시간)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계산법이 맞는지요?
> 또 교대근무자4시간 수당이 연장수당 이름으로 지급되는게 맞나요?
> 시간외수당,연장수당, 초과근로수당,각각 법률적해석이 어떻게 되며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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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주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규정에 으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2교대근무자가 주 48시간을 근무했다면 4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산법은 4*1.5*시급으로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이 맞으며, 시간외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며, 연장근로수당이라고 칭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연장수당=시간외수당=초과근로수당 모두 똑같은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