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조합원
> 안녕하세요!
> 분만휴가일을 알고 싶습니다.
> 정부에서 7월부터 분만휴가일이 3개월로 한다고 하던데,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제72조(산전후휴가)에는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는 60일의 유급휴가를 산전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모성보호차원에서 산전후휴가를 9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가 이를 2년간 유보한다는 발표를 했다가 여성단체, 노조의 지탄을 받아 이를 철회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와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다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곧바로 90일로 확대시행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 분만휴가일을 알고 싶습니다.
> 정부에서 7월부터 분만휴가일이 3개월로 한다고 하던데,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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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제72조(산전후휴가)에는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는 60일의 유급휴가를 산전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모성보호차원에서 산전후휴가를 9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가 이를 2년간 유보한다는 발표를 했다가 여성단체, 노조의 지탄을 받아 이를 철회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와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다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곧바로 90일로 확대시행될 것이라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