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정당한 임금을 주지않고 일을시키고 있는 병원사용자가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낍니다.
귀하의 경우 1년 8개월동안 근무이외의 시간에 병원을 지킨것에 대한 연장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오후 근무가 끝날때부터 다음 아침 근무시작때까지의 모든 시간을 신청하실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귀하의 근무이외 시간에 병원을 지키는 것은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기때문에 저체시간중 몇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보건의료노조 조직2국 김연중(02-777-1750 혹은 016-369-175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1년 8개월동안 근무이외의 시간에 병원을 지킨것에 대한 연장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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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귀하의 근무이외 시간에 병원을 지키는 것은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기때문에 저체시간중 몇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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