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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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2 19:35

하극상에 부당해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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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1020931477

2년 9개월 일하던 병원에서 9월5일 저녁 7시경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병원 급여가 밀리고 있고, 4대 보험이 8개월째 밀리고 있는 재정 악화 상황에서 다음 날 까지만 하고 22일까지 급여 계산을 해 줄테니 나오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간호사들이 월급이 밀리면서 다 나가고 근무가 돌아가지 않아 원장이 간호부를 장악해서 끌고 나가는데 제가 방해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황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응대하였으나,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 내일 나와서 인사나 하고 가라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유를 물었지만 가르쳐 주지 않았고 저는 다음 날 새벽에 가서 쫓겨나듯이 짐을 싸서 와야 했습니다.

2일 뒤 원장에게 제가 애들에게 불합리한 지시를 하고 자신을 욕했다고 하면서 톡을 다 봤다고 하며 , 제게 스카웃을 해 온 병원 원장에게 저의 행동과 말을 다 알리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애들 중에 한 명이 제 잘히가 탐나서 톡 내용을 원장에게 모두 공개했다고 합니다.

징계위원회나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해고 통보까지 , 하극상에 막말 카톡에 저를 무시하는 행동의 아래사람 태도와 말들 너무 충격이고 고통입니다.

  • ?
    법규부장 2019.09.16 11:05
    안녕하세요. 보건의료노조 법규부장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것으로, 관련된 절차를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방법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절차,양정 3가지 측면에서 다퉈야 하는데 노무사 선임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월250만원 이하의 월급 근로자일경우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한 것은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나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땐 사용자가 정말 해고를 통보했는지 입증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면의 자료(안되면 녹취, 문자라도)를 명확히 확보하시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뒤에 취업규칙 등 해고에 관한 규정등을 살펴보아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은 절차들을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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