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임금
2000.12.18 13:00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조회 수 9863 추천 수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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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상담실로 질의가 올라왔던 내용인데, 본조에서 늦게 발견하여 답변을 바로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질의를 올리신 분이 글을 삭제하였기에 다시 질의내용을 올립니다. 바로 바로 처리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직2국.

저희 직장은 병원사업장이며, 자세히 몰라 답답하지만 물어볼만한 곳이 없네요. 다름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근무형태가 다양합니다. 올해 6월 연장수당의 법정수당화로 합의하였으나, 임금계산법에 대해 사측도 정확히 모르고 저희들도 헤깔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연장은 50%인정, 심야시간;50%인정, 휴일 150%인정 등 기본적인 것은 아나, 적용방법에 대해 헤깔려서 사측에 질의하나, 이상한 계산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대가

1)a형; 2조 격일야간형태(17;30~08;30)
2)b형; 4조내지 3조 24시간근무형태(해당일(08;30~08;30))
3)c형; 4조내지 3조 야간근무형태(해당일(17;30~08;30))
* 2,3번경우는 당직 해당일에만 위와같은 근무형태임, 다른일은 상근근무임.

각 번호별 계산방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24시간 근무(08;30~08;30)를 하고 익일08:30에 퇴근하는경우
연장인정시간과 심야인정시간및 그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4시간근무시,
<병원측 입장>
연장:17;30이후부터 익일 08;30까지 15시간에서 휴게시간1시간을 빼고
다음날 off시간(상근자근무시간8h)을 뺀 6시간에 대해 *1.5를 하고,
심야시간(22;00~06;00)부분에 대해서는 * 0.5를 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진위를 가려주십시요.

<노조측 입장>
연장 인정 부분에 있어서,
연장과 심야시간의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각각 인정을 해서
연장 14시간*1.5와 심야시간 8시간에 대해서 *2가 되어야 되지 않는지요?
****격일 야간 근무시

<병원측 입장>
평균 14일~16일정도 밤근무를 하는데,
연장;(14일*14h) - 상근자근무시간(예;220h ) * 1.5
심야; 14일*8*0.5
이 두부분이 연장, 심야라고 합니다.

<노조측 입장>
연장 17:30부터 익일 08:30까지15시간중 통상 근무 8시간과 휴게시간 1시간을 뺀 6시간에 *1.5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심야 시간과 연장이 겹치는02:30부터 06:00까지는 3시간 30분 *2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간근무형태(해당일(17;30~08;30))
당직 해당일에만 위와같은 근무형태임, 다른일은 상근근무임

평상시는 상근무자와 같은 08:30출근해서 17:30퇴근하고 ,
당직시는 17:30에 출근해서 익일 08:30에 퇴근합니다.

<병원측 입장>
연장; 당직자 총 근무시간-상근자 총근무 시간*1.5
심야수당; 당직일수 *0.5*8시간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측 입장>
연장 :17:30부터 익일 08:30까지15시간중 통상 근무 8시간과 휴게시간 1시간을 뺀 6시간에 *1.5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심야 시간과 연장이 겹치는02:30부터 06:00까지는 3시간 30분 *2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주휴나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수당을 위에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위형태중 휴일수당적용에서 제외되는 근무형태는 있는지요?

***위 세가지 형태별로 상근자와 교대근무자의 정확한 구별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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