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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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35조항에 보면
계약직인 경우 2달이상 근무하면,
일용직근로자는 3월이상 근무하면,
월급제 근로자(통상 상용근로자를 말함)는 6월이상 근무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받는 다는 의미의 월급제 근로자로 문리해석한다면,
일급월급제(일용직이 매일 일한 일당을 한달에 한번 받는 것)를 적용받는 일용직근로자나 계약직근로자도 월급을 받는다는 의미의 월급제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말인지요?
그렇다면 35조에 일용직, 계약직 근로자를 월급제근로자와 별도로 예시한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요?

정부는 35조를 헷갈리지 않게 규정해주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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