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조직2국
> 근로기준법 제33조 [해고의 예고]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상 임금청구기간은 3년이므로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며, 사용자가 임금지불을 거부하면 해당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 진정을 내거나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직2국 777-1760, 016-341-657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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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모양인데 어쨌든 해고 후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기한은 지났군요.
위 답변과 관련하여 제 생각으로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35조에 의해 해고예고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로 판단해야 할 것 같군요.
> 근로기준법 제33조 [해고의 예고]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상 임금청구기간은 3년이므로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며, 사용자가 임금지불을 거부하면 해당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 진정을 내거나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직2국 777-1760, 016-341-657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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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모양인데 어쨌든 해고 후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기한은 지났군요.
위 답변과 관련하여 제 생각으로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35조에 의해 해고예고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로 판단해야 할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