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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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형님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시게 하여 죄송합니다.

1. 사실은

저는 보건의료노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부의 제3자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중의 한사람도 아니고, 보건의료노조 측으로부터 상담을 부탁받았거나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공인노무사가 되었을 때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주최한 '노동자의 벗'이라는 과정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보건의료노조 산하의 노동조합에서 파업이 발생하였을 때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았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 후 우연한 기회에 이 홈페이지에 들어 오게 되었고, 상담실에 질문이 많은데 답변이 늦는 것을 보고서 자진하여 사회봉사 차원에서 상담을 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생업이 있기때문에 봉사차원의 상담은 자주 늦어지게 됩니다.
또한 제가 이 곳에서 상담을 할 권리나 의무가 없기때문에 자주 이와 같은 상담을 계속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2. 주인공과 정의

어린 시절에는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주인공은 항상 정의이었습니다.
주인공을 괴롭히는 자는 항상 악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그리고 어렸을 때 보다 철이 조금씩 더 들어 감에 따라서 정의와 불의는 그리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주고 싶어 하였던 노동자들 중에 교활한 자도 있을 수 있었고, 제가 상대하였던 사용자들 중에 선량한 자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느 편이 정의인가에 대하여는 쉽게 판단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3. 우물

서양 속담에 "우물에 침 뱉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넉넉하여 그 우물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언제 목말라서 그 우물을 필요로 하게 될런지 모르기때문에 우물에 침을 뱉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지요.

4. 노동3권

모든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집니다(헌법 제33조).
헌법의 보장에 의하여 모든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5. 노동조합 탈퇴의 자유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이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탈퇴의 자유가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에서 탈퇴의 자유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쩐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 조직 가입의 자유에는 탈퇴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법률의 문장을 읽어 보기만 하여도 알 수 있습니다.

6. 유니온 샵과 노동조합 탈퇴

유니온 삽(union shop)에서는 모든 노동자는 회사에 채용되면 자동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동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면 사용자는 그 탈퇴한 노동자를 해고하여야 합니다.

7.우리 나라의 union shop

우리 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이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때에 노동자가 입사와 동시에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union shop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노동자에게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 님의 사례

1) 사실관계

님은 7년간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근무한 수술실 간호사입니다.
하온대 2년전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동안에 님은 수술실 식구들과 함께 노조를 탈퇴하였고, 근무를 계속해서 파업을 무력화시켰습니다.

2) 의문점

여기에서 저는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님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이 아니고 탈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님의 일터에 union shop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님과 수술실 식구들을 모두 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과 수술실 식구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사용자는 님과 수술실 식구들을 해고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님의 일터에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union shop 대신 open shop을 체결한 것인지요?
아니면 사용자가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인가요?

3) 근로조건의 변경

님의 관심은 위에서 늘어 놓은 긴 사설보다는 님께서 처한 현실에 대한 해결책이겠지요?

수술실의 근무교대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이 없이 근무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합의해 준다면 님께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사정이 그러하오니 님께서 노동조합을 설득하여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대항해서 싸워 달라고 부탁을 하던지, 님께서 근로자 과반수를 설득하여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맞서 싸우시던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맺는 말

님께서 2년전 우물에 침을 뱉을 때는 그 우물을 다시는 안마실 것이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온대 2년이 지나서 오늘은 목이 몹시 마르시군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을 찾아가서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청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런지요?
물론 님과 노동조합 사이에 감정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면 님의 간청은 거절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님께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잘못을 용서하여 달라고 간청한다면 받아 들여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동자는 개인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경우에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하여 단체교섭을 할 때에 비로소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나아가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노동조합이 어용화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노동조합을 민주화 시키는 것은 조합원들의 몫입니다.

님과 님의 일터에 용서와 화해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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