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세의료원노동조합이 저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도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민주노총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고, 연세의료원노동조합은 한국노총 보건의료노동조합연맹 소속입니다.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 조합에서는 3교대 근무자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장 조합원의 이해를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조합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설문지조사를 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조합원의 의견수렴을 하여 조합 혹은 병원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시키거나, 면직시키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가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라도 조합원의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이런 것은 원칙으로만 존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할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답변하려고 하니, 너무 원칙에만 머무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조직2국 김연중조직부장(02-777-1750 혹은 016-369-175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세의료원노동조합이 저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도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민주노총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고, 연세의료원노동조합은 한국노총 보건의료노동조합연맹 소속입니다.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 조합에서는 3교대 근무자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장 조합원의 이해를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조합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설문지조사를 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조합원의 의견수렴을 하여 조합 혹은 병원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시키거나, 면직시키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가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라도 조합원의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이런 것은 원칙으로만 존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할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답변하려고 하니, 너무 원칙에만 머무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조직2국 김연중조직부장(02-777-1750 혹은 016-369-175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