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가입절차에 대해서는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에 근거합니다. 관련규정을 보면 "1. 조합원 가입에 대한 승인은 지부장 전결사항으로 하며, 15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5. 지부장이 조합원 가입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그 사유를 조합위원장에게 반드시 서면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합 가입은 지부장 승인으로 완료되며, 조합 가입을 거부할 경우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절차없이 지부장이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산백병원지부 규정은 1999년 2월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이 보류되어 그 효력을 갖지 못하며, 지부 규정 7조 또한 그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Writer : 전승란
> 저는 부산백병원수간호사로 근무중 부당해고 당 하여 지노위에서 복직 판결을 받고도 병원당국의비상식적인 사고로 복직수용을 안해주고있
> 습니다. 단협제3조 비조합원 범위 근로기준법15조 노동조합법제5조에 준한다. 백병원지부규정제7조 기입및탈퇴 지부에 기입코자하는자는 지부장 승인에 의하여가입할수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의 가입절차를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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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가입은 지부장 승인으로 완료되며, 조합 가입을 거부할 경우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절차없이 지부장이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산백병원지부 규정은 1999년 2월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이 보류되어 그 효력을 갖지 못하며, 지부 규정 7조 또한 그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Writer : 전승란
> 저는 부산백병원수간호사로 근무중 부당해고 당 하여 지노위에서 복직 판결을 받고도 병원당국의비상식적인 사고로 복직수용을 안해주고있
> 습니다. 단협제3조 비조합원 범위 근로기준법15조 노동조합법제5조에 준한다. 백병원지부규정제7조 기입및탈퇴 지부에 기입코자하는자는 지부장 승인에 의하여가입할수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의 가입절차를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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