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여성부국장 김근례입니다.
지난번에도 음성성모지부에서 질의한바 있는데 현재 교대근무자에 대한 법적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임투시기에 단협으로 교대근무자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과 교대근무자 근로조건 개선 차원에서 11개항의 개선사항을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1 요구안을 해설집을 참고하시고 단협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음성성모지부에서 질의한바 있는데 현재 교대근무자에 대한 법적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임투시기에 단협으로 교대근무자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과 교대근무자 근로조건 개선 차원에서 11개항의 개선사항을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1 요구안을 해설집을 참고하시고 단협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