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주 5일제가 되면 1주일에 주 2일의 유급휴일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한 인력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간호부의 경우는 3교대를 하고 있는데 유급휴일과 법정휴일, 기타 휴가 등을 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정의하자면 현재는 불완전한 4조 3교대라 할 수 있습니다.
보다나은 형태는 완전한 4조 3교대 형태의 근무가 되어야 합니다. 3교대 근무가 돌아가고 1조는 쉬는 형태의 근무형태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최소근무인원의 개념을 현재는 정확히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의료법에는 환자 5명당 간호사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지만 지키는 병원은 많지 않습니다.
적정인력을 얼마로 해야할지는 몇 년간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지만 현재 확정된 적정인력기준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노조의 적정인력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병원과 투쟁을 통해 병원에서의 인력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주 5일제가 되면 1주일에 주 2일의 유급휴일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한 인력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간호부의 경우는 3교대를 하고 있는데 유급휴일과 법정휴일, 기타 휴가 등을 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정의하자면 현재는 불완전한 4조 3교대라 할 수 있습니다.
보다나은 형태는 완전한 4조 3교대 형태의 근무가 되어야 합니다. 3교대 근무가 돌아가고 1조는 쉬는 형태의 근무형태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최소근무인원의 개념을 현재는 정확히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의료법에는 환자 5명당 간호사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지만 지키는 병원은 많지 않습니다.
적정인력을 얼마로 해야할지는 몇 년간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지만 현재 확정된 적정인력기준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노조의 적정인력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병원과 투쟁을 통해 병원에서의 인력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