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그 직원들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정확한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1. 고대는 병원이 여러개 있고, 그 중 하나(안암동 소재)는 의과대 부속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나머지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법 적용이 서로 다른지.
2. 건대는 충주에 병원이 있고, 서울에도 있고, 충주에 있는 병원은 의과대 부속병원이고, 서울은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 그럴 경우 역시 어떻게 되는지.
알기로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더라도, 노동조건은 근기법에 따른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사립학교연금법만이 특별법이 된다고 하던데, 위 예같은 경우 다른 법을 적용받게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긍합니다.
정확한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1. 고대는 병원이 여러개 있고, 그 중 하나(안암동 소재)는 의과대 부속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나머지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법 적용이 서로 다른지.
2. 건대는 충주에 병원이 있고, 서울에도 있고, 충주에 있는 병원은 의과대 부속병원이고, 서울은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 그럴 경우 역시 어떻게 되는지.
알기로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더라도, 노동조건은 근기법에 따른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사립학교연금법만이 특별법이 된다고 하던데, 위 예같은 경우 다른 법을 적용받게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