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manse님 안녕하세요.
1. 산전후 휴가와 원직복직
임신중인 여성노동자가 출산을 위하여 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경우에 산전후휴가가 끝나면 원직에 복직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법률상 직접적으로 원직복직을 명문화하거나 산전후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산전후휴가를 이유로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일이 힘든 부서로 좌천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부당전직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육아휴직과 원직복직
사업주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주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대책
1) 사전 경고
먼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취급이나 전직(부서이동, 인사이동)을 시키는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것을 사용자게에 명백하게 의사표시를 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노동조합을 통한 압력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부당전직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3) 노동부에 진정
사용자가 님에게 실제로 전직처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에는 근로자, 사용자, 진정내용을 써서 제출합니다.
사용자에는 사용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근로자수 등을 기재하시고,
근로자에는 님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진정내용에는 '부당전직'이하 기재하고, 그 전직이 부당한 이유를 간단히 적은 후에, 끝으로 위 부당전직을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고 적어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진정서는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출하여도 되고, 우편제출도 가능하며,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실을 클릭한 후에 전자민원서식에 작성하여도 됩니다.
진정서 제출후 10일 ~ 15일 정도 지나면 출석통지서가 도착할 것입니다.
이때 취업규칙, 전직에 관한 관행, 동료들의 자술서 등 유리한 증거들을 가지고 나가서 전직이 부당한 이유를 조리있게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
유의할 것은 유리한 증거는 투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처리기간은 25일간이며 1차례 25일간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4)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
부당전직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이 비교적 간단한데 비하여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법률적 지식과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처리기간은 2개월이지만 요즈음은 사건이 많아서 보통 3개월 정도 걸립니다.
4. 피해보상
전직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5. 해고시의 대책
해고시에도 부당전직의 경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투는 방법은 전직의 경우와 같습니다.
ps.
너무 많은 일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아기를 잘 낳아서 건강하게 기르시는데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답변자의 이름을 클릭하시고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의 전화번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로 설명을 들으시면 의문점이 풀릴 것입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1. 산전후 휴가와 원직복직
임신중인 여성노동자가 출산을 위하여 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경우에 산전후휴가가 끝나면 원직에 복직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법률상 직접적으로 원직복직을 명문화하거나 산전후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산전후휴가를 이유로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일이 힘든 부서로 좌천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부당전직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육아휴직과 원직복직
사업주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주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대책
1) 사전 경고
먼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취급이나 전직(부서이동, 인사이동)을 시키는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것을 사용자게에 명백하게 의사표시를 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노동조합을 통한 압력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부당전직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3) 노동부에 진정
사용자가 님에게 실제로 전직처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에는 근로자, 사용자, 진정내용을 써서 제출합니다.
사용자에는 사용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근로자수 등을 기재하시고,
근로자에는 님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진정내용에는 '부당전직'이하 기재하고, 그 전직이 부당한 이유를 간단히 적은 후에, 끝으로 위 부당전직을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고 적어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진정서는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출하여도 되고, 우편제출도 가능하며,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실을 클릭한 후에 전자민원서식에 작성하여도 됩니다.
진정서 제출후 10일 ~ 15일 정도 지나면 출석통지서가 도착할 것입니다.
이때 취업규칙, 전직에 관한 관행, 동료들의 자술서 등 유리한 증거들을 가지고 나가서 전직이 부당한 이유를 조리있게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
유의할 것은 유리한 증거는 투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처리기간은 25일간이며 1차례 25일간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4)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
부당전직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이 비교적 간단한데 비하여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법률적 지식과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처리기간은 2개월이지만 요즈음은 사건이 많아서 보통 3개월 정도 걸립니다.
4. 피해보상
전직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5. 해고시의 대책
해고시에도 부당전직의 경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투는 방법은 전직의 경우와 같습니다.
ps.
너무 많은 일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아기를 잘 낳아서 건강하게 기르시는데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답변자의 이름을 클릭하시고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의 전화번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로 설명을 들으시면 의문점이 풀릴 것입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